육아휴직 급증… 고용보험기금 재정 ‘적신호’
육아휴직 급증… 고용보험기금 재정 ‘적신호’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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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액, 지출액의 0.7배 불과… 신보라 의원 “정부 예산 확대해야”

육아휴직 급증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연말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9만명을 넘는다.

또 내년도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간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10년 실업급여 총 지출의 8.9%를 차지했지만 작년 16.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총지출은 5조5000억원,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8859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로 육아휴직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4만5217명으로 올해 말까지 9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6269억원이었던 육아휴직급여 지출액은 올해 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적립액은 지출액의 0.7배에 불과하다.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크레딧 사업 등 지출이 필요한 사업이 계속 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출산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반회계’에서도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담 비율을 법에 명시해 재정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확대에 주저하고 있다. 작년부터 700억원대에 묶여있는 정부 전입금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관련 예산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부모 및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그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