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대책위 "경찰 강제부검 시도는 잔인한 발상"
백남기대책위 "경찰 강제부검 시도는 잔인한 발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9.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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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전날 칠순… 사망진단서 병사 기록 말도 안돼"

경찰이 기각된 농민 백남기 씨(69)의 시신 부검영장 재신청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남기대책위원회는 경찰의 부검 시도에 대해 "잔인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손영준 백남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쓰러진 후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꼭 부검까지 하겠다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정말 분노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손 위원장은 "317일 동안 백남기 농민의 모든 병에 관한 기록이 진료기록 400페이지, 수천 페이지로 되어있다"면서 "(사인의) 80%를 확인했지만 20%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20% 확인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가신 바로 전날이 백남기 농민의 칠순이셨다"면서 "가족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부검을 하자고)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외부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된 것에 대해선 "사망진단서를 받아들고 너무나 당황했다"면서 "진료기록 내내 보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뇌를 다치게 됐다는 이란 상황들이 소소히 기록되어 있는데 막상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단된 장례일정에 대해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을 옮기는 과정도 그렇고, 옮긴 상황에서도 경찰이 계속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향후 장례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오후나 돼야 향후 장례 문제 포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시58분께 백남기 씨의 부검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변사 사건 처리 절차상 부검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백씨 사망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검찰과 협의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