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종합)
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종합)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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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구속여부는 28일 영장실질심사서 결정

▲ 검찰이 26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1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게 구송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이 자신과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신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 회장은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 대해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면서 롯데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