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가축 매몰… 2차 환경오염 피해 우려
구제역·AI가축 매몰… 2차 환경오염 피해 우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6.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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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즉각적인 전국 실태조사·선정기준 강화 필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축 매몰지의 상당수가 매몰지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아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최근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충청지역의 구제역과 AI 매몰지 9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조사한 결과 7곳이 매몰지 기준에 맞지 않았고, 저장조의 관리상태가 부실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내 한 AI매몰지(2015년 1월 22일 오리 1만6006 매몰)의 경우, 밀봉돼 있어야 할 FRP 저장조의 뚜껑이 열린 채 살아있는 조류가 침범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경기도내 또 다른 AI 매몰지의 경우 도로변에 매립을 했고 농경지 위해 흙을 쌓아 매립을 해 ‘유실, 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몰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충청지역의 한 구제역 매몰지의 경우, 도로와의 거리가 4M에 불과했고 저장조가 지면위로 노출돼 있어 차량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장조 파손으로 사체와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 매몰시기와 매몰 수량 확인이 불가한 다른 구제역 매몰지의 경우, 수로 옹벽위 2M 지점에 저장조가 있어 홍수로 인한 유실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지판의 내용이 지워져 있어 매몰시기와 수량, 발굴금지 기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하천변에 플라스틱 펜스를 사이에 두고 사체저장조가 위치해 있고, 최초에는 흙으로 덮었지만 빗물에 흙이 유실돼 저장조가 지면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현재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매몰지는 △하천·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등 총 8개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에는 △유실·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농장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이 발생한 곳으로서 매몰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등 애매한 표현들이 적지 않다.

또 가축전염병 확산시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잘못된 매몰지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장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면서 “농림부는 관련 규정 강화와 함께 전국의 매몰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