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사건’ 백남기 농민 결국 사망… 사고 317일째 (종합)
‘물대포 사건’ 백남기 농민 결국 사망… 사고 317일째 (종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9.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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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서 물대포 맞고 쓰러져
과잉진압 논란 수면 위… 대책위-검·경, 부검 놓고도 갈등

▲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부근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열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고 317일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결국 백씨는 25일 오후 2시15분 급성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 측은 25일 백씨를 치료해 온 의료진이 이날 오후 1시58분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판정 했다고 발표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대뇌 50% 이상, 뇌뿌리가 손상돼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이날까지 317일째 입원해 있었다.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씨는 숨지 전날인 24일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백씨가 사망하면서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 당일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 사이에 과잉진압 논란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백씨가 중태에 빠진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백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또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물대포 살수와 관련해 백씨의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씨가 사망한 이후 부검을 두고도 대책위와 검경 간의 의견차가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경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