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식 외교행사에 ‘김영란법’ 미적용”
외교부 “공식 외교행사에 ‘김영란법’ 미적용”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09.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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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 3만원 초과 음식물 제공받을 수 있어

외교활동과 관련한 공식행사의 경우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3만원 가액 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부는 이 경우에도 가급적 3만원 허용가액을 준수하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란 외교업무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또 주한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외교관이 주한외교단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액기준이 문제 되지 않는다.

재외공관은 한국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에 대해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관이 보유한 차량 이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차량 임차비는 대표단이 내야 한다.

통역이나 출장국가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도 공관은 주선할 수 있지만 비용은 대표단이 내야 한다.

대표단이 공관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여는 경우 해당 방문기간 1급 이하 수석대표는 필요시 한차례에 한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최대 두 차례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의 여권발급이나 재외공관의 해외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관련,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권의 경우 긴급한 공무출장이나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외공관에서의 해외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의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목적 등에 따라 초청된 인사가 비자 조기발급을 요청하면 부정청탁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외교활동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국회 국정감사단의 재외공관 국감시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관이 보유한 차량 외의 추가 차량을 임차할 경우 임차비는 국정감사단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관이 국정감사단의 숙소 예약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다.

피감기관이 공관의 국정감사단에 대한 음식 제공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외부 식당에서 국정감사단과 공관 인사들이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 각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현지 식당 여건이 열악한 험지의 경우 재외공관이 국정감사단에 간단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비로 비용을 받도록 했다.

국정감사단이 현지의 우리 교민이나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 공관이 관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간담회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로 비용을 받는다.

국정감사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33개 재외공관에 대해 실시하는 국정감사부터 적용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