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기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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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동생 등 4명 기소… 재산동결 요청
▲ (사진=이희진씨 블로그, Mnet 방송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와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무허가 투자매매회사를 차려 불법으로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주식 1670억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과 312억원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다른 범죄와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고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