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정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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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위법행위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 병행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하고 장학금 지원을 제한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나,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른 조치다.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먼저 고의적으로 성적·출석 조작,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 허위입학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와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다.

또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하고 성적·출석 조작 등의 수법들이 있다.

현재 교육부와 재단은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며 매년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최대 2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 제공,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한다.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