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팔아요” 불법 정자 매매 기승
“정자 팔아요” 불법 정자 매매 기승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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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공공정자은행 구축해 불법 거래 근절해야”

불법 정자 매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2곳이던 불법 정자 거래 사이트는 2014년 90곳, 2015년에 124곳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에 이들 사이트의 게시 중단·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을 보면 정자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병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자를 공여할 수 있으나 정자공여 6개월 후에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정자를 제공하면 보상이 없고 성병검사를 받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에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불법으로 취득한 정자는 안전성과 제공자의 건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중앙 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최도자 의원은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