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늑장 지원 속 파산 가능성 ↑
한진해운 늑장 지원 속 파산 가능성 ↑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9.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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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지원’ 갑론을박… 대한항공 ‘골머리’

▲ ⓒ연합뉴스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3주가 지난 한진해운이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역이 지체되면서 화물 운송지연 등에 따른 화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되면 손해배상채권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대한항공은 이사회에서 제동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법원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19일 오후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매일 불어나는 한진해운의 빚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한진해운의 미지급 용선료가 이미 400억원이 넘었다.

또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 달러(약 15조6000억원)인데 하역이 지체되면서 화물을 제때 받지 못한 화주들이 한진해운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의 규모도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한진해운 회생의 열쇠를 쥔 대한항공이 조속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당초 대한항공 경영진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잡고 60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먼저 600억원을 지원한 뒤 추후에 담보를 설정할 것을 이사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법적인 문제 등을 들어 경영진의 제안에 제동을 걸고 담보를 먼저 설정하는 조건으로 600억원 지원을 결의했다.

그러나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을 받은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보유 지분 46%) 등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해운업계 모두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진그룹 고위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배임의 책임을 우려해 유보금을 통한 조속한 지원방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사진을 설특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