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개선 성과 달성
양주,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개선 성과 달성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6.09.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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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의 숨은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서 지난 1월부터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지방 공기업 유사행정 규제는 전국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 문화시설 등의 시설대관 이용약관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잔액 환불 기준 또는 환불 신청기한을 과소 적용한 사례, 화재, 도난 등의 사고나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 전가 사례, 불분명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자의적 계약해지 사례, 지방 공기업 시행 내규상 신청서 상의 불합리한 제증명 의무 제출 요구 사례 등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사항에 대해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건의,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지방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규제개혁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확정하고, 지난 6월 정비지침을 수립해, 8월말까지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시도 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양주시설관리공단과 주기적 협의와 회의를 통해 108건의 유사행정 규제를 발굴했고, 이중 지난달 말까지 81건의 유사행정 규제 정비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규제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