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철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 안하면 가산세 10%
10월부터 고철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 안하면 가산세 10%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9.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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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고철(철 스크랩) 거래 시 정해진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또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고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매입자 납부 특례란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로 현재까진 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고철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탈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포함)는 KB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중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관련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9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됐고, 대금 결제는 내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계좌에 들어온 고철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빼 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세액만큼은 실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사업자는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산출세액의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혹은 당해 연도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5%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매입사업자 모두에게 고철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