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효과 톡톡… 3개월 연장 운용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효과 톡톡… 3개월 연장 운용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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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 체류자 작년 대비 2배 증가

정부가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향후 입국금지 제재를 전면 면제해주는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 위반 정도가 무거운 형사법 위반 사범을 제외한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향후 입국금지 제재를 전면 면제해주는 것이다.

불법 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게 목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시행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 시행 결과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진 출국한 불법 체류자는 2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00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국내 불법 체류자 수도 지난해 말 21만4000명에서 올 8월에는 2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된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이후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불법고용주가 형사입건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