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안전점검 횟수 연간 2회로 늘린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횟수 연간 2회로 늘린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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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4060여개 급경사지 위험상태 조기 발견

정부가 재해위험이 큰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1만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인 자연 또는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만4060개소의 급경사지 중에 재해위험도평가결과 D·E급(51점 이상 C급 포함)에 해당하는 1334개소의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급경사지 지정 기준은 '인공비탈면'은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이상이며 '자연비탈면'은 높이 50m, 경사도 34˚이상 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