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배임·횡령’ 신동빈, 檢 출석… “심려 끼쳐 죄송”
‘2천억 배임·횡령’ 신동빈, 檢 출석… “심려 끼쳐 죄송”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9.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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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신동빈·신동주·서미경 등 총수일가 모두 기소 방침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1967년 창립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20일 약 20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한국말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그룹 총수일가 탈세혐의 개입 등의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을 반복해 전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 회장을 소환하면서 롯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