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경주지진 피해 100억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경주지진 피해 100억 ↑
  • 서경규 기자
  • 승인 2016.09.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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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부도 합동조사 나서… 선포시기 앞당겨질 듯”

▲ 경주시가 18일 지진피해를 입은 주택 지붕 등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과 그물을 씌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경북 도내 지진피해 신고는 4438건이며, 이중 경주가 40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와탈락 2166건(경주 231건), 벽체균열 1099건(경주 1011건), 담 파손 732건(경주 702건) 등이다.

황남동 한옥마을은 3317채 가운데 670채가 벽체균열, 기와탈락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차 파손 등 기타도 407건(경주 342건)에 이른다.

인명 피해는 48명(경주 31명·포항 17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재도 지진의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피해 건수는 60건이나 되며 대부분 지붕과 담벼락 기와가 떨어지거나 벽체에 균열이 발생했다.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106억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사유재산에서 4011건, 공공시설에서 75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각각 74억8200만원, 32억1700만원(문화재 20억원 포함)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피해 금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기준이 되는 7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광객 감소와 경주 수학여행 취소 및 연기 등도 있어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

시는 지진이 난 뒤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이 65%에 이르고 관광객도 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으로 지진피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추석 연휴 기간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고 19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사유시설에는 오는 22일까지 피해액을 조사한다.

중앙정부와 경북도로 구성한 중앙합동조사반이 경주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피해액과 복구액을 확정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9월 말께 최종 피해 규모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9일부터 본격조사에 들어간 만큼 피해 규모 파악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정치권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선 만큼 선포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지역에는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신아일보] 경주/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