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빌미 금품 갈취한 20대 실형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빌미 금품 갈취한 20대 실형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6.09.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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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수남에게 돈을 갈취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21)씨와 이모(2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씨 등은 작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37)씨를 불러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현장 덮쳐 협박해 총 6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씨는 범행을 주도했으며 폭행 및 상습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혐의만 11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해 재물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