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당한 사유로 입소거부·퇴소요구 못해
어린이집, 부당한 사유로 입소거부·퇴소요구 못해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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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영정지 ‘3개월’

▲ (자료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사유로 입소거부 및 퇴소를 요구하면 3개월 운영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3개월 운영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단 복지부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돌볼 의료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겼을 때도 어린이집에는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종일반이나 맞춤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에 차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감시도 계속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혓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가진 부모 등이 함께 조합을 결성해 개설하는 어린이집 이름을 기존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개정했다.

협동어린이집을 개설하려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해 11명 이상이 출자해야 한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