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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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현 전 회장의 재산은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 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회장은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1조2000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 모두를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판단해 사기 금액을 1700여억원으로 조정했다.

법원이 파악한 채권자는 3700명이다. 향후 채권자 보정을 거친 후 1회 채권자 집회가 12월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