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광역 상수도 요금이 인상돼 가정집 부담이 한 달에 14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부산·대전·제주 등 49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이번 요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역상수도는 정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이며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주민 등에게 정수 등을 공급하는 일반 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요금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며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원수를 취수하는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61개 지자체 중 112곳이 광역상수도 급수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 인상 이유를 단계적인 요금현실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올랐다. 하지만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2003년 1월 4.9% 오르는데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도매요금으로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가구당 인상률은 1.07%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1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국민건강 증진 및 효율개선을 위해 전액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