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받은 취업자 10명 중 7명은 연소득 1865만원 이하
학자금대출 받은 취업자 10명 중 7명은 연소득 1865만원 이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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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준소득 미만으로 상환 유예…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100만명 육박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한 대졸자 10명 중 7명은 작년 연소득 1865만원 이하로 대출금 상환 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 발생자 38만2328명 중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의 대출자는 27만3692명으로 71.6%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으로 상환기준소득 미만이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2015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865만원이었다.

의무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에는 74%로 증가했으며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의무상환기준소득 이상자 가운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작년 대졸 신입사원 초임으로 제시했던 월 임금 290만원(연 총급여 3480만원) 이하 소득자가 84.6%에 달했다.

의무상환대상자 중 29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2년 44.4%에서 2013년 62.2%, 2014년 71.8%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2012년 52만9197명에서 지난 6월말 기준 97만9046명으로 1.8배 증가했다.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3조1037억원에서 올해 6월말엔 6조5379억원으로 2.1배 늘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