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졸음운전 막아라”… 4시간 운행·30분 휴식
“화물차 졸음운전 막아라”… 4시간 운행·30분 휴식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9.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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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부 개정안 마련해 입법 예고… 대형버스도 4시간 운전·30분 휴식 추진

▲ (사진= 신아일보 DB)
화물차 운전자들은 4시간 운행하면 최소 3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더불어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시 감차 조치, 3차 시 허가취소 등으로 처분하나 앞으로는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불법차량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대형버스 등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