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강제소환 절차 착수
檢,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강제소환 절차 착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9.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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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교부에 서씨 한국 여권 반납 받도록 요청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강제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 받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 대해 자진 입국해 조사 받을 것을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서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최근 외교부에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씨가 한국 여권이 말소되면 합법적 거주 자격을 잃고 불법 체류자가 된다.

또 현지 출입국관리당국의 추적·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장기 체류도 어려워진다.

서씨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씨의 강제 입국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일본 롯데 측의 지원 속에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시로 일본을 오가며 쌓은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여권 무효화로 서씨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더라도 한동안 현지 체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소환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