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 ‘언제든’ 해지·환불 가능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 ‘언제든’ 해지·환불 가능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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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제한 불공정 약관 개선… 청약 철회 위약금 조항 삭제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1개월 이상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는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수강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온라인강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상위 온라인강의 사이트 24개 사업자를 조사해 이 중 20개 사업자의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먼저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 대해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강의 거래에도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적용했다.

7일 이내에선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때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청약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수강시간과 수강횟수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하기로 한 조항 등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제기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등은 모두 삭제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