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말뿐"… 부산항만공사 '관피아' 논란
"공공기관 개혁 말뿐"… 부산항만공사 '관피아' 논란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9.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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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조직과 인사 엉터리 운영… 감사원 처분요구도 묵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상급기관은 물론 감사원마저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격 행태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 3월 11일 임기가 만료된 재개발사업단장의 후임으로 자격요건에도 미달하는 공무원 출신 B씨를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임원급으로 편법적으로 부당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처럼 자격요건도 안되는 구 국토해양부 4급 서기관 출신 인사를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 채용한 것은 감사원 처분요구까지 묵살하고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국토부 퇴직자 출신 B씨의 계약직 임원급의 편법 부당채용에 앞서 이미 2차례에 걸쳐 항만공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규정을 위반해서 임원급 계약직을 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만공사법' 제1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산항만공사 직제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사장을 포함해 4명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계약직은 임원이 아닌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상위규정을 위배되게 2009년 2월 26일 임원을 계약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장전결로 개정이 가능한 '계약직 직원 임용 규정'을 개정해 계약직 직원의 직급에 임원급을 추가해서 2009년 3월과 2010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재개발사업단장'을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 채용했다.

이를 통해 임원과 동일하게 임원회의와 인사위원회 참석, 임원급 연봉과 성과급, 임원사택 등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보수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편법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산항만공사의 '항만공사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한 것에 대해 이미 지난 2011년 7월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임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조직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상위규정에 맞게 계약직 임용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2월 16일 계약직 임원급으로 채용됐던 재개발단장 A씨의 임기가 만료되자 또 다시 임원 정원을 초과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구 국토해양부 퇴직자 B씨를 2013년 3월 11일자로 계약직 임원급으로 채용해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보수 및 복리후생을 제공했다.

편법·부당 채용한 B씨는 2013년 2월 5일 서류심사 당시 구 국토해양부에서 4급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자격요건에도 미달된 인사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위 규정을 위반하면서 만든 자체 인사규정마저 또 다시 위반한 전형적인 공무원 출신, '관피아' 인사에 대한 특혜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률과 상위규정을 위반해 '계약직 임원규정'을 개정해 계약직 임원급을 2차례나 편법·부당 채용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의 처분요구마저 묵살한 채 자격요건도 미달하는 공무원 출신인사를 또다시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 채용하는 등 조직과 인사를 엉터리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줄곧 주창해 온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개혁은 허울 좋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물론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도를 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