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
유통기한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9.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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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위반 중국집 474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하는 등 위생 빵점 수준의 중국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달반간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인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달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단속반 25개반 1420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74개소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265개소, 미신고 영업 등 3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 기타 141개소 등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는 바퀴벌레 떼가 음식조리 기구를 기어 다니다 단속에 걸렸고, 고양의 한 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든전기밥솥에 탕수육소스를 보관하고 있었다.

안양의 한 음식점 주방은 습기 가득한 바닥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싱크대 쪽 벽면에는 곰팡이로 덮여 있었던데다, 기름때로 찌든 소쿠리에는 변색이 진행돼 재사용이 의심되는 볶음밥을 담아두고 있었다.

의정부시의 음식점도 냉동고의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고 식재료를 방치해 식재료에서 물기가 떨어져 냉동고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표시 계란을 보관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의정부시 한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을 조리했고, 게다가 2년이나 묵은 쌀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우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이 취해지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