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봉 2억 이상 가정에 ‘청년수당’ 지급
서울시, 연봉 2억 이상 가정에 ‘청년수당’ 지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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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원 “급히 추진한 것 문제”
서울시 “장기미취업자 우선 선정”

서울시가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에 청년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당·서초2)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A(27)씨 부양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9160원을 냈다.

미취업기간은 38개월로 구직을 위한 자격증 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단기알바를 찾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북구 B(25)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2440원으로 미취업기간은 41개월이며 취업과 자기계발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로 역산하면 연 소득이 2억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C(26)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원, 송파구 D(27)씨는 116만원이다.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각각 48개월, 47개월로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이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8만원 이상인 경우는 40명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이다.

이숙자 의원은 “복지부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했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2000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0명은 미취업 기간이 53개월에 달하며 전체 평균은 약 28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