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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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토부,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
가·감속차로 보완… 화장실·CCTV설치·조명 등 편의시설 확충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가·감속차로가 확대되고 조명, CCTV, 비상벨,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언론,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등을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8월말 기준으로 도로공사 관할 190개소, 민자고속도로 7개 노선 16개소 설치·운영, 206개소가 설치돼 있다

졸음쉼터 설치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시행한 영향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비해 55% 감소(2010년 40명→2015년 18명)했으며 93.1%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화장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졸음쉼터 내 사고 유형을 보면 감속차로에서 시설물 추돌 13건, 감속차로에서 주차차량 추돌 7건, 가속차로에서 차량 추돌 4건, 휴식 후 운전미숙으로 추돌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고,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해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기로 했다.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졸음쉼터 내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졸음쉼터 내부에는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장실(전체 116곳),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졸음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안전 및 편의시설이 일부 미흡했던 졸음쉼터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