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뺑소니의 기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독자투고] 뺑소니의 기준,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신아일보
  • 승인 2016.09.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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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최근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해 3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을 다치게 한 뺑소니 사고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근래 뺑소니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뺑소니사고에 대해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사고도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를 접수받다보면 물피 뺑소니 즉 주차돼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다고 뺑소니 당했다고 신고접수가 많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만5946건에서 2011년 2만359건, 2012년 3만64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뺑소니를 당했으니 범인을 잡으면 처벌을 해 달라, 왜 안 해주냐는 민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게 되면 인피뺑소니가 인정이 되지만, 차안에 사람이 없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할 경우 교통상의 장애나 유류물 낙하 등 일으킬 위험이 없으면 보험처리나 배상만 해줄 뿐 더 이상의 처벌 할 방법은 없다.

물피 뺑소니는 뺑소니가 되지 않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블랙박스 설치는 필수이다.

인피 뺑소니의 경우는 첫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야 한다.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괜찮다고 해도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이러한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뺑소니 사고라도 극히 경미한 상해의 경우에는 뺑소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괜찮다고 그냥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바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통사고의 기본은 숙지하고서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 할 수 있는 길이다. 

/박민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