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10분 전 음성으로 안내… 마감 3분 전에는 화면 통해서도 안내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권과 함께 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 작업을 4분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TM의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또 시작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되고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중단된다.
따라서 마감 시간을 알지 못하고 ATM을 이용하던 금융 소비자가 거래 중 ATM이 중단되면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직원 없이 폐쇄된 공간에 ATM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에서는 출입문까지 잠겨 갇혀버리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 같은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ATM 화면과 음성을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마감 시간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마감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중단이 임박했음을 안내한다. 또 마감 10분 전부터는 음성을 통해 지속해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폐쇄되지 않은 공간에 단독 설치된 ATM은 소음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음성 안내는 실시하지 않고 화면만을 통해 안내한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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