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디테일의 힘, 빈틈없는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독자투고] 디테일의 힘, 빈틈없는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 신아일보
  • 승인 2016.09.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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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영 강화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범죄양상이 지능화·흉포화되고, 보복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단계에서의 안전욕구와 신변위협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변위협이 현실화되고, 피해자 사망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귀결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바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에 경찰은 빈틈없는 신변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신변보호 판단기준 제시, 전담기구 등 추진체계 정비, 보호활동 강화 등 현행 신변보호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등 신변보호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그래서 기존의 신변안전조치와 더불어 새로운 신변보호조치가 발굴되는가 하면 맞춤형 신변보호조치 실시로 그 종류가 다양화·내실화됐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신변보호 종류로는 시설, 인력, ICT기술, 지도, 기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시설은 장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전문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보호조치’와 신변위협으로 귀가 등 곤란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숙소’가 있으며 둘째, 인력으로는 위험이 긴급한 피해자를 한시적으로 근접·밀착·동행보호하는 ‘신변경호’가 있고, 대상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이 있다.

그리고 셋째는 ICT기술이 있는데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를 별도 등록·관리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112 등록’이 있으며 이와 함께 시계 형태의 위치확인장치를 피해자에게 대여하는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및 피해자 위급상황시 주거지에 설치된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경찰서 상황실로 호출, 긴급출동·대응하는 ‘CCTV 설치’가 있다.

또한 넷째 지도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로 서면경고장 등을 통한 ‘경고’가 있고, 위험성 높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일시 휴가 등 피신 권고 및 관련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하는 ‘권고제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신원정보 변경·보호제도’인데 이는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등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받으면 되는데 그 대상은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및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디테일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는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치안을 한 단계 격상시켜 신뢰성을 크게 높인 사회보호 안전망인 것이다. 

/조희영 강화경찰서 청문감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