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안' 여당 반대로 불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안' 여당 반대로 불발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9.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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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농해수위서 세월호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최장 90일 계류

야당이 추진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6일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의원 등 새누리당 위원 9명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고 신청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넘겨받은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양수 의원은 "대체토론을 한다해도 여야간 간극이 좁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할 것을 새누리당 소속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은 "정말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단식할 시간에 진상조사에 진력해야 했다"며 "진상조사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에 의해 단식투쟁을 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도 "그동안 특조위가 1년반동안 활동하면서 국가예산 150억원을 썼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안 나왔다"며 "그런데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면서 새 연장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20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만큼 위중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대체토론을 거쳐 개정안이 즉각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특조위 활동기한을 설정했으므로 아마 강제 해산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취지와 여건을 감안해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법리적으로 보면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5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미진한 50%의 길을 밟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