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후 차액 현금 수령… 내달부터 편의점서 가능
카드 결제 후 차액 현금 수령… 내달부터 편의점서 가능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9.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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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직불 카드만 가능… 이용 수수료 편의점 ATM보다 낮을 듯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캐시백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금융 IC 카드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공지하고 다음달 5일부터 편의점과 협업해 캐시백 서비스(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체크(직불)카드로 2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1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3월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카드결제 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장 잔액만큼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외됐다.

캐시백 서비스 최고 인출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해 점점 늘려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용 수수료는 협의 중에 있지만 현재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이용 수수료보다는 낮게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