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시민 2만8천여명 회생 지원
서울시 체납시민 2만8천여명 회생 지원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9.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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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경제민주화 실천… "재기 의지 시민 최대한 지원"

서울시는 영세 사업자와 서민이 체납자 굴레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2만8000여명을 구재했다.

시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영세업자와 체납시민 3만여명이 지난 6월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거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토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회생지원 대상 체납액은 1915억원가량이다.

지원대상은 △지방세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장기압류된 150만원 미만 예금·보험, 차량 소유자 △개인회생 신청한 체납시민 등이다.

시는 우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498명의 체납액 약 8억2800만원에 대해 시는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시와 자치구는 150만원 미만 예금 등은 현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압류대상에서 해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9418명 1만4243건 체납액 912억5300만원을 해제했다.

장기압류된 차량은 일정 차령(승용차 11년·화물차 13년)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했다. 체납시민 1만9263명이 994억5500만원 해제 혜택을 받았다.

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회생을 원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하고 있다. 그동안 법인 등은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연 14.4%의 체납세금 가산금을 면제받았으나, 급여 소득자 등 개인채무자는 면제가 이뤄지지 않아 회생이 어려웠다.

지난 2월 올해 체납 세금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252억원으로 정하면서 시는 동시에 재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비록 세금을 체납했지만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