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측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 전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천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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