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모든 제조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 KC인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영유아제품 범위도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은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단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체에 무해한 소량 성분’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온라인판매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거래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도 KC인증 유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제품에 KC인증 유무 표시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영유아제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만 KC인증 유무 표시 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적용대상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으로 한정하고, ‘정격전압·소비전력’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