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금리 0.2%p 인하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금리 0.2%p 인하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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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반영… 최저 1.6%

오는 12일부터 신규접수하는 디딤돌대출과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2%포인트씩 내려간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해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연 이자를 각각 0.2%포인트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규 취급자의 경우 금리가 기존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20년 만기로 1억원 대출 시 기존 대비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올해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포인트가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생초자 금리우대가 0.2%포인트 우대로 환원된다.

중도금을 포함한 근로자·서민·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기존 이용자도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이와 함께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된다.

근로자·서민·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15년 디딤돌대출로 통합됐으며 이번 금리 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돌아간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 수준에서 3.6~3.8% 수준으로 낮춘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