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신고로 가정폭력 근절·제도개선 필요
[독자투고] 112신고로 가정폭력 근절·제도개선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16.09.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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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 112지령실 곽상훈 경위

 

최근 배우자의 의처(부)증, 주벽등으로 상습 폭력에 시달리지만 외부로 잘 드러내지 않아 불안감만 키우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야 신고를 해 가정폭력이 대내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가정 폭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가정 폭력의 종결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기관이나 경찰을 찾는 데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런데도 주위에서는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평소에 친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은 발생률이 45.5%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지만 경찰에 요청하는 경우는 1.3%,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찾는 경우는 0.1%에 불과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야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정상 가정으로 회복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수준도 피해자들이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가정 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훈방 처리되고, 격리나 퇴거명령 등의 임시조치가 대부분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에도 문제가 많다. 강제성이 부족한 가운데 임시조치 위반이 과태료 500만원 미만이라, 가해자가 법을 어기고 임시 주거지를 이탈,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제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쉼터 등 보호시설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쉼터에서는 본인의 일자리 등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 및 자녀들의 학업 관계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가부장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잠재적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한 112신고 적극 유도 등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합천경찰서 112지령실 곽상훈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