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청장 이어 김재수·조윤선 임명도 강행할 듯
靑, 경찰청장 이어 김재수·조윤선 임명도 강행할 듯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9.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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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대변인 "법 절차 따라 진행"… '원격 임명' 가능성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음주운전 논란 속에서도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였던 청와대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판정이 났으며,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들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조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거나 "임명 취소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청문보고서가 아예 채택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 절차에 따라' 이들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출국해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에 나선다는 점일 미뤄볼 때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임명에 앞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했다"고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합 의견 다수' 내용으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및 전세거주 관련 특혜의혹,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신해온 점 등 지적이 있어 국무위원으로 요구되는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미흡하므로 부적합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또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재산, 소득 등 각종 의혹이 자료제출 미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사태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 대변인은 전날 정기국회 파행의 단초가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정 대변인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직접 대응을 삼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