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속에서도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였던 청와대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판정이 났으며,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들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조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거나 "임명 취소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나"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거나 청문보고서가 아예 채택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 절차에 따라' 이들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출국해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에 나선다는 점일 미뤄볼 때 국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임명에 앞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했다"고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합 의견 다수' 내용으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및 전세거주 관련 특혜의혹,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신해온 점 등 지적이 있어 국무위원으로 요구되는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미흡하므로 부적합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또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재산, 소득 등 각종 의혹이 자료제출 미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사태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정 대변인은 전날 정기국회 파행의 단초가 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정 대변인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직접 대응을 삼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