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첫 재판서 무죄 주장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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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씨의 변호인은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고 사실상 감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작년 10월 8일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민씨의 발언에 의해 기사화된 내용은 의견에 해당하고,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며 이는 중대한 국부유출 사건”이라며 “민씨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일선에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정혜원(49·여)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전달하며 허락 없이 신동빈 회장 집무실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정씨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한 채 많은 기자가 취재하는 가운데 신 회장의 집무실에 방문했다”며 “출입을 제지했다는 롯데 직원들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민씨와 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씨와 정씨는 7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