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주거취약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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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거취약가구에 매입임대 공급·1순위 부여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거취약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223만4000원이하면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월 소득(2017년 기준)은 △1인 가구 81만6000원 △2인 가구 140만7000원 △3인 가구 182만 원 △4인 가구 223만4000원 △5인 가구 264만7000원이다.

또한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해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한다.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적용할 계획으로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