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대방건설 상대 행정소송 승소
은평구, 대방건설 상대 행정소송 승소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6.08.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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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방건설 아파트 건축허가 보류처분 문제 없어”

서울 은평구가 대방건설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구는 대방건설이 지난해 9월 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사건번호 2015구합71525호)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6일에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승소 판결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 중 SH공사가 이 부지를 애당초 편익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2013년1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정한 ‘연서로로부터 22m를 이격한 부분의 5층, 10층, 15층 부분의 야간소음 예측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방건설측에서 연서로로부터 이격거리 22m 이내 구간에 테라스하우스를 경사방향으로 배치, 이격거리 22m 밖에 위치한 주동(1401, 1402, 1403, 1404동)도 직각이 아닌 경사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위반했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자신들의 건축계획에 대해 은평구가 심의시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행정심판 제기, 감사원 감사 제기, 국무조정실 감사를 제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은 기각 및 각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감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대방건설이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계획을 작성했으며, 지금까지 대방건설이 주장한 은평구의 직권남용은 사실이 아님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아울러, 대방건설측의 잘못된 보도내용 제공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해 정정보도로 바로 잡은바 있으며, 지금까지 대방건설이 행한 은평구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호소문) 38회에 대해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사실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대해는 단호하게 대처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