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위민관서 교육… 인사수석실과 식사할 때도 법 적용
청와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해 교육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9∼30일 위민관에서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는 교육의 하나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다뤄졌다.
또 인사수석실 등 특정분야 업무 담당자와 식사할 경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특성상 언론 또는 정치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홍보·정무라인도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내 밥값은 내가 낼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사야 할 경우에는 해장국집에서 만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관련 수석실의 업무 협의 관행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 직원들과 만나더라도 김영란법상 제한 범위 내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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