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체불임금 8131억원… 고용부, 집중단속 돌입
7월 기준 체불임금 8131억원… 고용부, 집중단속 돌입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8.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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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임금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내 정부가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18만4000명, 813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보다 피해 근로자는 9.5%, 피해액은 8.1%나 늘었다.

또한 고용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맞물리면서 체불임금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집단 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익명 제보도 받는다.

재산 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8월 말 현재 8명의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 융자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도 빌려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