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11년 만에 국회법 개정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11년 만에 국회법 개정
  • 이원한 기자
  • 승인 2016.08.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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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출범 이후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11년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으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달 7일 공청회와 다음달 하순께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역시 운영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