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가 먼저
[독자투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가 먼저
  • 신아일보
  • 승인 2016.08.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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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석 인천강화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긴급자동차가 5분 이내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애타게 구조대원의 손길을 기다릴 요구조자의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Golden Time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은 “어떻게 하면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촌각(寸刻)을 다투는 ‘시간과의 전쟁’벌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떠한가? 누구나 직접 겪어 보았겠지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운전자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데도 양보해 주기는커녕 긴급자동차를 외면한 채 나부터 먼저 가겠다고 앞질러 가거나 소방차 대열에 끼어들기 하는 양심불량 운전자도 있다.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얌체 운전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이다. 차량 운행 중 긴급차량을 발견(경광등 점멸, 싸이렌:90db)하면 서행 후 좌·우로 차량을 옮겨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골목길 등 좁은 구역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사다리차와 펌프·탱크차로 구분할 수 있는 소방차는 그 크기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한정된다.

높이 4m, 폭 2.5m, 길이 13m인 사다리차는 최소 도로 폭이 3.25m가 돼야 하며 회전 반경도 9m 이상이어야 한다.

펌프·탱크차 역시 높이 2.8∼4m, 폭 2.5m, 길이 6∼13m로 최소 도로 폭이 3.25m, 회전 반경은 6.4∼9m)을 즉 8ton이상의 화물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확보해야 하며, 만약 집 근처에 주차공간이 없다면 조금 더 걷더라도 공용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규범을 잘 지켜도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갖게 되므로 소방출동로를 위한 잠깐의 수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신 속에서 규범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규범을 지키고, 나와 우리를 위한 수고를 조금 더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소방출동로를 열어 놓는다면 그 출동로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생명로인 것이다.

출동로를 위해 조금만 더 걷고 조금만 더 양보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홍종석 인천강화소방서 현장대응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