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과도한 위약금·불시점검 등 '갑질' 적발
대학교 기숙사, 과도한 위약금·불시점검 등 '갑질'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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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대·연대·고대 등 17개 대학 기숙사 불공정약관 시정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 나가더라도 기숙사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학생이 자리를 비운 방에 사감 등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17개 대학의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하게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대학은 서울대·강원대·부산대·공주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국공립대 8곳과, 경희대·건국대·고려대·단국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사립대 9곳이다.

이들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10만명에 달한다.

점검 항목은 △0과도한 위약금 적용 △비어있는 개인 호실 불시 점검 △정산금 지연 반환 △과도한 위약금 △임차건물 내 개인 소유물 임의 처분 △부당한 재판관할 등 5개다.

조사대상 17개 대학 모두 위 5개 항목 중 적게는 1개부터 많게는 3개까지 해당됐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은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했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거나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각각 8곳이나 됐다.

대학들은 이밖에도 관리비·보증금 등의 정산금을 학생들이 기숙사를 나간 뒤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야 돌려주고, 학생 개인 소유물을 기숙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17곳은 모두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바로잡았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