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받는 상황서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을 비롯,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찰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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