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이석수 강제수사 착수… 8곳 압수수색
檢, 우병우·이석수 강제수사 착수… 8곳 압수수색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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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수석 가족은 정강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고 통신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정강 사무실에서 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업무 자료 등을 압수했다.

또 정강 명의로 리스된 차량들을 우 수석 가족들이 사적으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 수석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우 수석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상철 차장실과 의경계 사무실 등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우 수석 아들(현재 수경)이 이 차장 운전병으로 배치된 인사 발령 과정 및 휴가·외박 등 근무 여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게임회사 넥슨이 2011년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넥슨코리아 사무실에서 당시 땅 거래와 관련한 서류 등도 확보했다.

수사팀은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도 압수수색해 감찰 업무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했다. 영장 집행의 민감성을 고려해 사무실이 아닌 자택 부근 등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우 수석의 청와대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쉽지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 범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밝힌 8곳 외에도 국가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받되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추가로 있다고 언급했다.

특별수사팀은 정강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영장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파악 중에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감찰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등 ‘언론 유출 의혹’ 파악을 위한 사실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